경제 · 금융 정책

외국계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해 혜택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4일 공포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 포함




국내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할 경우 이 역시 외국인투자로 인정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 의결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4일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외투기업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아 국내 재투자를 꺼려왔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사내유보금)은 외투기업에 유보된 외국인투자가 소유의 미실현 이익금을 말한다. 이에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나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외투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를 지분투자, 장기차관 등과 함께 외국인투자의 한 형태로 인정해오고 있다. 이에 외투기업들은 투자 결정과 절차가 간단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국내 재투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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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으로 기존 소재·부품 업종과 신성장기술 분야에 첨단기술·제품 사업을 추가했다.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제품 수반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현재 기준 33개 분야 2천990개 기술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외투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된 만큼 앞으로 외투기업이 국내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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