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집단·다중이용시설 직원에 대해 보건 당국이 입국 후 2주간 한시적으로 업무에서 빼는 방안을 권고했다.
4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코로나 유행에 대비한 집단 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방법과 대응 수칙 등을 배포했다. 이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중국 우한(武漢)을 포함해 후베이(湖北)성을 방문한 직원이 있다면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고, 가급적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자제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침은 ‘후베이성’으로 국한했던 지역을 ‘중국 전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정부 부처가 관할하는 집단·다중이용시설로 적용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중국을 다녀온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입국 후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가급적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자제하도록 권고된다.
업무에서 배제된 경우에는 타인과 만나거나 거주지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해달라고 방역당국은 당부했다. 또한, 사업장에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다면 2주간 휴가나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업하는 등 선제적 예방 조처에 나설 것도 권고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보건소로 문의해달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