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가

DLF 중징계 여진...'법적 근거' 논란 여전

금감원 작년엔 처벌근거 없다더니

올 '내부통제 미비' 사유로 중징계

법근거 논란에 과점주주 연임 지지

손태승 중도사퇴 않을 가능성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두고 ‘법적 근거’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DLF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당시에는 경영진 책임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지만 이번 징계에는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강조하면서다.


4일 금융권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DLF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현재 상품 판매 과정상 나타난 내부통제 ‘위반·실패’ 등에 대해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며 “이를 명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중징계 결정은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에 의한 것으로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금감원이 지적한 것은 내부통제 ‘위반·실패’가 아니라 내부통제 기준을 ‘미비·미마련’했다는 것”이라며 “지배구조법 24조에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하고 35조에 이를 위반하면 임원에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들은 시행령에 담겨 있으며 은행들은 이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권 한 관계자는 “11월에는 내부통제 ‘위반·실패’에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 당국이 2개월 만에 내부통제 ‘미마련’은 법적 근거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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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손 회장이 중도 사퇴를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우리금융이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 체제’가 안착하면서 이른바 ‘관치’에 흔들리지 않게 된 점도 손 회장에게는 힘이 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금감원이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에서도 과점주주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는 차기 회장 후보로 손 회장을 단독 추천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가 당시 손 회장 연임에 찬성한 점도 ‘자율경영’이 구축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보는 금융위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우리금융 지분 17.2%(약 1억2,460만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한때 우리금융 인사에 관여하며 관치의 상징처럼 됐지만 이번 손 회장 연임에 과점주주들과 뜻을 같이했다. 당시 임추위 관계자는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제재심이 끝나면 재심을 요청하고 이를 당국은 60일 이내에 재심해야 하는데다 행정심판제도와 행정소송까지 있어 주주총회 이후에나 최종 징계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즉 3월 초로 예정되는 금융위 제재 통보 이후에 우리금융은 곧바로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최종 결론은 오는 3월24일께로 예정된 우리금융의 주주총회 이후에 나오게 되는 만큼 손 회장의 연임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송종호·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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