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첫발 뗀 삼성 준법감시委 "계열사 내부거래 사전 검토"

1차회의…독자운영 가능한 규정 마련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계열사들의 대외후원금 지출 및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법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준법감시위원회는 또 삼성 계열사들의 합병과 기업공개 등도 준법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삼성의 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5일 서울 서초타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3면


준법감시위원회는 특히 삼성 관계사가 대외적으로 후원하는 돈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통지를 받아 모니터링하게 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과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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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원회는 또 삼성 관계사의 내부거래에 대해 사전이나 사후에 통보받아 모니터링을 한다.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해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뤄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변경 등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관계사 최고경영진이 준법의무 위반 행위에 관여했을 때는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에게 조사를 요구하고 자체 조사가 미흡할 경우 위원회가 직접 조사할 권한도 갖는다. 아울러 관계사들이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때는 재차 권고하고 재권고도 수용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한 활동을 통해 삼성의 준법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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