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오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종결한 지 3년여 만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중·고교 동창 김모(50) 씨가 고발한 사건을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했다.
김씨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모 변호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빌린 4,000만원이 뇌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논란이 불거진 시점은 2016년 9월이다. 박 변호사는 이보다 앞선 2016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수사를 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하다 2016년 1월 예금보험공사로 파견됐다.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서 돈을 빌린 시점은 2016년 3∼9월이다.
김 전 부장검사가 돈을 빌린 시점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떠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4,000만원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김 씨는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박 변호사를 상대로 조사했던 혐의는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로 마무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4,000만원의 절반도 갚지 못한 상태였다.
대검찰청은 2016년 9월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도 그가 박 변호사로부터 빌린 4,000만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 편의를 얻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김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조사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김씨를 ‘스폰서’로 두고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98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18년 12월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