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에 황운하 공소장 요구한 경찰…건네받을 수 있을까

“사표 수리 여부 판단 위한 통상적인 절차”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원칙과 맞물려 주목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연합뉴스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연합뉴스



경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에 공소장을 요구했다. 법무부가 황 원장을 포함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구체적 혐의가 담긴 공소장을 비공개키로 결정한 상황에서 검찰이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길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검찰로부터 황 원장을 기소했다는 통보문을 받은 뒤 혐의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위해 공소장을 검찰에 요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사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가운데 기소가 이뤄졌다”며 “공소장 요구는 의원면직 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황 원장은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현재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황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겼다. 황 원장은 그로부터 이틀 뒤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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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원장은 경찰청의 사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라면 수리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관심은 검찰이 황 원장에 대한 공소장을 경찰에 넘길지다. 최근 법무부가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황 원장 등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 방침이 있기 때문에 공소장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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