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2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려간다.
서울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금액을 2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발표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은 녹색교통지역 과태료 기준을 5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시장이 절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기준을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실제 서울시의 과태료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의 녹색교통지역은 종로·중구 사대문 안 지역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서울시는 지속·반복적인 위반 차량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 등을 차등 부과할 계획이다. 우선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1~2회인 차량은 실수로 진입하는 경우로 간주하여 시행령 상의 과태료 금액의 절반을 경감하여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시행령에 명시된 과태료 금액 20만원을 그대로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