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지역 감염에...휴업 전국 확대될듯

■교육부, 초중고 수업일 10% 감축

정부 "코로나 확산방지 적극대응"

면역력 약한 유치원·초등학교에

일종의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온라인·가정학습 등 확대 요청도

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해제될 때까지 차량 전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해제될 때까지 차량 전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7일 유치원과 초중고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하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면서 학교 휴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역사회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그동안 눈치를 보던 각급 학교들이 서둘러 휴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법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및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각 학교장이 수업일수 중 최대 10분의1(18~19일)을 감축할 수 있다. 이번에 교육부는 이 법령을 활용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해달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미 알려진 법령임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휴업에 대응해달라”는 메시지를 전국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셈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도 교육부는 감염 우려 정도,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해 시도교육감의 휴업기준 마련과 학교장의 휴업 실시 등을 안내한 바 있다. 당시에는 방학 기간을 고려해 15일을 초과하는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대응은 신종 코로나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폭증하면서 학교휴업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휴업 수는 지난 5일까지만 해도 372교로 3일의 336교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6일 오전 기준으로 전날보다 60% 증가한 592곳으로 치솟았고, 이날에는 647곳까지 확대됐다. 확진자가 활보한 광주광역시·서울시 등에서 유치원 휴원 및 각급 학교에 대한 휴업 명령이 내려졌다.

여기에 이날 19~23번 환자의 이동경로 일부가 공개되면서 새롭게 휴업하는 학교들이 늘거나 기존 개학연기·휴업 학교들이 휴업 일수를 추가하는 등 수업일수 충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은 23번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송파·강남·양천·영등포구의 32개교에 추가 휴업을 명령했다. 휴업 일수도 1차 명령 당시 일주일에서 잠복기를 고려한 10일로 더 늘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수업단축 안내 공문./제공=교육부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수업단축 안내 공문./제공=교육부


전국 유치원의 60%, 초등학교의 약 46%가 여전히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중고교보다 월등히 높은 등교 비율을 보이고 있는 점도 이번 안내의 배경이 됐다. 전체 유초중고교의 47.7%(9,788곳)가 종업식을 치르고 2019학년도 학사일정을 마감했음에도 개학 중인 학교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주로 몰려 있어 보다 면밀한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유치원은 전체의 57.4%인 4,938원이며 초등학교도 45.5%인 2,789교가 등교 상태다.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종업식을 치른 비율이 60%를 넘어 중학교의 27.4%(888교), 고교의 28.2%(669교)만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 학사 종료된 비율은 각각 35.9%(3,091원), 50.8%(3,116교)에 그쳐 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위주로 학사일정이 더 남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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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업 결손이 발생해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제시된 핵심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다. 또 2020학년도 새 학기 수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휴업기간 중 온라인 학습,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각 교육청이 이를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 방역을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49억 원을 17개 시도교육청에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교총은 성명을 내고 “학교·교직원 건강 보호를 위한 수업일 감축을 환영한다”면서도 수업일 감축 조건에 감염병이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메르스 때처럼 또다시 현장 혼란 끝에 조치하는 것은 문제”라며 “법령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일관된 적용을 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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