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3개 기업을 선정해 업체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온라인 마케팅,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분야와 제품설계, 금형제작, 디자인상품화 등 ‘사업화’ 분야다. 신청은 본사 나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중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법인 또는 개인)으로 지방중소기업청 발급 여성기업확인서 보유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이소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열악한 도내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