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동해 펜션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법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최대치인 100%까지 올리고 부과횟수도 연 1회에서 2회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불법 용도 변경한 펜션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4억원이라면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의 10%인 4,000만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을 적용하면 가중치가 반영돼 이행강제금이 8,00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또 이를 1년에 2번 부과해 총 1억 6,000만원까지 증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기존보다 최대 4배까지 이행강제금이 늘어난다”며 “위반 건축물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속한 원상복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