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금감원장 권한 생각해볼 것" 이례적으로 불만 내비친 은성수

"DLF제재, 오해받지 않게 처리"

금융위 패싱 지적엔 "적절치 않다"

"韓, 주52시간제로 경쟁력 저하"

외국계 금융CEO, 간담서 쓴소리

은성수(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은 위원장 왼쪽은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사진제공=금융위은성수(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은 위원장 왼쪽은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사진제공=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의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질문에 “그런 지적을 알고 있다”며 “무엇이 합당하고 적절한지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장이 전결권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에 반박하기보다는 대안이 있을지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미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불만이 조금씩 외부로 드러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오찬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은) 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유례가 없는 일인데 합당하고 적절한지는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파생결합펀드(DLF) 제재를 두고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자본시장법으로 문제 삼았으면 문책경고 이상은 금융위에서 판단할 사안이지만 금감원은 문책경고 전결권이 금감원장에 있는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정부부처도 아닌 ‘반관반민’ 조직인 금감원이 금융사 CEO 거취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실제 금융위 내부에서도 금감원에 대한 불만이 강해지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며 “금감원이 통상 잘 들여다보지 않는 지배구조법까지 꺼내 들어 제재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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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은 위원장은 DLF 기관제재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금융위는 가급적 오해받지 않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하는 것이 올바르다”며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손 회장이 연임을 하든, 하지 않든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외국계 CEO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다른 해외 지점 대비 한국 지점 경쟁력이 저하된다”며 “근무시간 외 업무가 불가피하면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은 위원장은 “예외가 많으면 법적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면서도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또 업계는 “법·규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석이 수차례 바뀌는 등 불확실성이 높다”며 “한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지만 과거 및 다른 신흥국에 비해 투자매력도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태규·이지윤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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