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국내 크루즈선 입항 한시 금지

[신종 코로나 검역망 허점]

정부 "밀폐 공간…확산위험 높아

감염병 전파방지에 효율적 판단"

일본 요코하마항 인근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EPA연합뉴스일본 요코하마항 인근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EPA연합뉴스



정부가 크루즈선의 국내 입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법무부는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이 같은 입항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크루즈 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밀접한 접촉 등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내 입항 예정 크루즈에 대한 입항 금지가 감염병 전파 방지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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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과 12일 부산에 들어올 예정이던 크루즈선 2척의 입항도 취소됐다. 오는 24일 제주에 입항하기로 한 8만2,000톤급 웨스테르담과 27일 부산 입항 예정이었던 16만9,000톤급 스펙트럼 오브 더 시에 대해서도 입항을 금지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지난 3일 일본 요코하마항에 도착한 크루즈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에 대한 336명의 검사 중 양성판정을 받은 인원은 130여명에 달한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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