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취한 상태여서…" 11년 친구 살해 혐의 30대 승무원, 살인 고의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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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사이였던 현직 경찰관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승무원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승무원 김모(30)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김씨가 술에 취해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평생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며 참회하며 살 것”이라면서 “다만 피해자와 관계라든지, 당시 상황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고려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죽일 의사를 갖고 그렇게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그날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왜 자신이 피해자를 때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은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를 현 단계에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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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사건 당시 증거들과 관련해선 대부분 동의했지만 부검의 소견 등과 관련해 다른 의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둘만 있던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명확히 보기 어렵다. 쉽지가 않은 문제”라고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관악구 소재 지구대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항공사 승무원인 김씨는 A씨가 결혼할 당시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한 11년 지기 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약 한달 전 고소를 당해 실직 위기에 놓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 시작과 말미에 A씨 유가족이 김씨를 향해 “우리 아들 살려내라”, “널 평생 지옥에서 살게 할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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