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디로 무주공산인 셈이죠.”
통상당국의 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자상거래와 데이터 유통에 대한 ‘국제 규범’을 정하려는 논의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상품과 서비스만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 해외 직구(전자상거래)’를 할 때도 미국의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뮤직비디오나 영화를 볼 때도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이동한다. 쉽게 말해 데이터도 교역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용어도 낯선 ‘디지털 통상’이 통상당국의 중점 과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배경이다.
그런데 디지털 통상의 국제적인 규범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글로벌 통상 질서를 떠받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8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나라마다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개방할지, 데이터를 모아둘 서버를 어디에 둘지,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불공정 행위나 소비자 피해는 어떻게 방지하고 구제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목소리가 다양한 만큼 서로 공통분모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신 개별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지역무역협정(RTA) 협상 과정에서 디지털 통상 분야는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10월 디지털 무역협정을 맺은 미국과 일본은 금융 데이터를 포함해 개방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합의했다. WTO 논의가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한 틈을 타 미일 양국 간 디지털 통상 질서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이 데이터 개방을 요구하며 압력을 넣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실 데이터 활용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평가받는 ‘데이터 3법’이 최근에야 국회를 통과할 정도로 국내 데이터 활용 환경은 규제 일변도였다.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아 FTA 협상에서 디지털 통상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아쉬움이었다. 급변하는 외부 환경과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국내 데이터산업 역량을 고려한 통상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해야 디지털 통상의 거센 파고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