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들은 펄프·제지 전문기업인 무림P&P의 저탄소 종이를 의무구매해야 한다. 관련 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친환경 종이 생산 및 소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12일 무림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월말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녹색제품구매법에는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공포한 것이다. 시행은 6개월 뒤인 7월 말이다.
저탄소제품은 공정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월등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으로 현재 43개 기업 138개 제품만이 인증을 받았다. 이 가운데 종이제품은 ‘무림P&P’가 유일하다.
무림P&P의 저탄소 인증제품은 아트지류(네오스타아트, 네오스타스노우화이트), MFC지류(네오스타S플러스), 백상지류(네오스타백상)의 총 4개 제품으로 인쇄용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제품은 무림P&P 울산공장의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 종이를 만드는’ 친환경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다. 탄소발생량이 일반 종이의 절반에 불과해 지난 2013년 업계 최초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았다.
무림P&P는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4개 제품 외에 추가로 ‘네오스타미색’에도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을 추진 중이다. 특히 앞으로 울산공장 전 제품으로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석만 무림 대표는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친환경 종이의 생산·소비가 보다 활성화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