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업

日닛산차, 곤에 1,0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AP연합뉴스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AP연합뉴스



일본 닛산자동차가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닛산은 이날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곤 전 회장을 상대로 100억엔(약 1,0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닛산 측은 성명에서 “곤 전 회장이 재직할 때 저지른 부정행위로 오랜 기간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닛산은 곤 전 회장의 불법행위로 △해외 주택 무상이용 △회사 자금 부정 지출 △법인 비행기의 사적 이용 등을 언급했다.


곤 전 회장은 해외 출국이 금지된 보석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레바논으로 도주했다. 그는 지난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자신의 소득 중 91억엔(약 989억원)을 축소 기재하고 닛산 투자 자금을 부정 송금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일본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후 보석 석방과 재구속, 2차 보석 석방 등을 거쳐 가택연금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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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리 마사코 법무상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곤 전 회장의 신병 인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곤 전 회장에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일본 재판소에서 당당하게 주장해달라”고 말했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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