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경기 도민들의 불안을 이용해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17개 업체에서 이 같은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약처의 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과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10건, 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7건 등이다.
경기도에 있는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 약 2.5배의 폭리를 취했다.
또 B업체는 KF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매입한 후 지난 1월 개당 1,750원에 판매했으나, 신종 코로나감염증이 확산한 2월 개당 2,500원에 판매하면서 KF 인증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KF80등급 마스크를 KF94·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며, 약 4만여 장을 판매하다 걸렸다.
서울 소재 D업체는 비슷한 제품을 3,180원에 판매하는 타사 대비 5.3배인 1만6,900원에 팔면서 KF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율 80% 이상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이번에 적발한 17개 업체 중 수도권 소재 1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수도권 외 4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종식될 때까지 불량 보건용 마스크 제조 및 판매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