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납품 계약 등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계약집행 운영 요령’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와 17개 교육청 등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토대로 자치단체별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건의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코로나19 피해현황 조사결과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공장 가동 중지로 부품 수급 지연이 발생해 납품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2월 3일부터 6일까지 도내에서만 총 27개 기업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계약 조정 대상은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등이다. 코로나19로 계약이행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대용품 활용, 수의계약 등을 추진하게 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각 자치단체별로 즉각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