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은 임산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모욕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5호선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30대 임산부에게 다가가 “야 이 XXX이. 요즘 XXX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며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잖아. XX것이”등의 욕설을 했다. A씨는 그러면서 임산부의 왼쪽 발목 부위를 수회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임산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임산부임을 밝히고 난 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