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업 우선제안자의 사적 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본 1심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국장은 “자연환경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 등 공익적 가치는 한 번 훼손되면 치유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공익가치의 중요성을 항소심에서 강력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매봉공원 35만4,906㎡중 18.3%(6만4,864㎡)에 452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에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는 대전시장을 상대로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을 냈고 대전지법 행정2부는 1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대전시 입장이 바뀌면서 이미 상당 부분 사업절차를 진행한 원고 피해가 크다”며 “공익성보다는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전시는 소송과 관계없이 매봉공원 토지보상 등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민간특례사업을 취소하고 550억원을 투입해 공원부지를 매입키로 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