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언중위 "임미리 칼럼, 공직선거법 위반" 유권해석...다시 불붙는 논란

/임미리 교수 SNS 캡처./임미리 교수 SNS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경향신문에 개재한 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경향신문 캡처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경향신문에 개재한 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경향신문 캡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담긴 칼럼을 경향신문에 기고했다. 제목도 ‘민주당만 빼고’라고 달았다.

칼럼이 나간 후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했다가 과도한 조치라는 여론 역풍이 불자 하루 만에 고발을 취하했다.


가라 앉는 듯 보였던 임 교수의 칼럼에 대한 논란은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다시금 불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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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고 해당 칼럼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중위 측은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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