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르는 사람한테 처남댁 험담... 대법 "전파 가능성 없어 명예훼손 아냐"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 험담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몇 명만 들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실상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손윗처남이 숨지며 재산 분쟁이 발생하자 처남의 아내인 B씨와 아들과 관련해 험담을 하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는 처남과 이미 이혼했다” “B씨는 처남을 간호하지도 않고 치료받지도 못하게 했고 병원비도 내지 않았다” “B씨와 아들이 처남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는 등의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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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로부터 B씨 험담을 들은 사람은 C씨, D씨 등 단 두 명뿐이었다. 이들은 A씨 처남이 관리하던 재산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었을 뿐 A씨, B씨 등과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다.

1·2심 재판부는 “C씨, D씨는 A씨, B씨와 아무런 친분이 없고 비밀엄수 의무를 지니지도 있지도 않는다”며 “따라서 이들은 A씨한테 들은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C씨, D씨가 A씨와 B씨 가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A씨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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