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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원인불명 폐렴 입원환자 코로나19 진단검사"

병원내·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 위해

요양원·요양병원 면회·외부방문도 제한

中 등 다녀온 종사자 14일간 업무배제

정부가 기존 방역망에서 놓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찾아내기 위해 원인불명의 폐렴 입원환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에 나선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코로나19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기존 감시체계를 벗어난 지역사회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원인불명의 폐렴 입원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진단검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본부장은 이어 “요양병원·요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외부 방문·면회를 제한하고 중국과 주변국을 다녀온 종사자에 대한 14일간 업무 배제, 기침·발열 등 관련 증상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해외 여행자, 확진자와 접촉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조사·관리해 왔다. 하지만 이 범위를 벗어난 확진자들이 등장,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퍼졌을 가능성이 커지자 병원내·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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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지역사회 감염이 확대된 경우 많은 호흡기 환자를 선별할 필요성이 생긴다”면서 “이 경우 주로 입원환자나 중증 호흡기 환자 등에 대한 격리·검사를 강화하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기존 방역체계에서 놓친 코로나19 환자를 찾아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려면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들을 일단 1인실로 격리한 뒤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해 음성(비감염) 판정이 나면 격리해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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