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日, 기소 통제해 무죄율 낮다"는 추미애 정면 반박한 현직 검사

"獨 무죄율 23.5%, 佛·美도 9% 넘어…단순비교 불가"

"일본 기소유예 처분 65%, 법원 '유죄확인 장소' 전락"

현직 검사, 추 장관 '기소·수사 분리' 논리 공개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과천=성형주기자 2020.02.11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과천=성형주기자 2020.02.1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일본의 낮은 무죄율의 원인은 소극적인 기소 관행에 있다는 현직 검사 반박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호동(41·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최근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기소 이후 무죄율이 높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 등이 있어 팩트체크를 한번 해봤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차 검사는 “일본은 주요 선진국 대비 무죄율이 극도로 낮아 학계의 연구대상이 돼왔고, 이는 이른바 ‘정밀(精密) 사법’이라는 일본의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며 “독일은 기소율이 23.5%(2011년 1심 기준), 프랑스는 9.7%(2009년 중죄법원 기준), 미국은 9.6%(2009년 연방법원 기준)에 달한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검사의 무리한 기소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추 장관은 “우리나라의 기소 후 무죄율이 일본보다 상당히 높다”며 “일본은 이런 통제 장치(공판 담당 검사가 기소 전 단계에서 수사 검사의 수사 적법성 등을 검증하고 의견을 내는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를 거친 이후에는 기소 단계에서도 민주적 통제를 통해 기소 이후 무죄율이 낮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무죄율은 0.58%, 일본은 0.14%(2015년 1심 전체 사건 기준)로 일본이 우리보다 무죄율이 낮은 것은 맞다. 그러나 차 검사는 이는 일본의 극단적으로 소극적인 기소 관행 때문이라며 “일본 검찰은 확신이 서지 않으면 기소를 하지 않는 정밀사법을 추구한 결과 합리적 의심이 드는 단계를 초월해 100% 확신이 아니면 기소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기소유예(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검사 재량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가 전체 사건처리 비율의 65%에 이르는 역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차 검사 설명이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전체 사건 대비 기소유예 처분 비율이 우리나라는 19%였으나 일본은 그 3배가 넘는 6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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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검사는 “일본의 이러한 소극적 기소 관행은 법원을 ‘유죄확인 장소’로 만든다는 비판을 야기했다”며 “오히려 검찰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 사법부의 역할 약화에 대한 지적이 생겨 이를 통제하기 위한 준기소절차, 검찰심사회 등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 검사는 “형의 유무를 검찰이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관념 하에, 법원의 판단 기회를 쉽사리 부여하지 않고 있는 일본 검찰의 현실이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적었다.

차 검사는 “유학시절 각국 법조인과 만나 자랑스러운 마음에 우리나라 검찰의 무죄율이 1%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 적 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미국·유럽 등 다른 법조인들은 ‘대단하다’는 반응은커녕 뭔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표정을 비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무죄율이 한 국가의 형사사법제도 선진성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차한성(66·7기) 전 대법관의 아들이기도 한 차 검사는 공소유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 공판송무부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미국 듀크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서울북부지검, 대전지검 천안지청, 서울중앙지검 등지에서 근무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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