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도 감사관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 동안 현장에 나가 조사를 벌인다.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라 경기도는 아주대병원 보조금 집행내역 등 병원회계에 대해 조사를 한다. 도는 필요할 때 관계인 진술을 들을 계획이며,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중증 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현장조사를 시행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완료 예정이었던 아주대병원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해 의혹을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