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이승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동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거쳤다.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공군 법무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창원지법 진주지원장을 역임했다. 이 내정자가 위원으로 최종 임명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사 소식을 전하며 이 내정자를 “20여년을 판사로 근무한 후 최근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조인”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판사 재직 시 업무처리 방식이 합리적이고 사회적 이슈 관련 재판에서 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 판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소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