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 구속영장 기각…"구속사유 인정 어렵다"

‘아이돌학교’ / 사진=서울경제스타 DB‘아이돌학교’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투표 조작 혐의를 받은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Mnet ‘아이돌학교’ 김모 총괄프로듀서와 김모 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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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는 김모 사업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다만 법리적 평가 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정도, 범행 기간과 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와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모 총괄프로듀서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범행과정에서 기능적 행위 지배 내지 역할 등 피의자의 가담 여부와 그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7월 불거진 Mnet ‘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 논란으로 인해 전 시리즈와 더불어 ‘아이돌학교’까지 수사가 확대됐다. 이에 ‘프로듀스101’ 시리즈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은 지난해 12월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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