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내주 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대기업과 협력업체를 만나 고충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전 중구 중앙로역 인근에 위치한 가맹점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해외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협력업체와 상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만남을 계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조 위원장이 개별 대기업과 따로 만남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업종이나 기업명을 밝히기는 힘들다”면서도 “(저는) 대기업을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이 이날 현장 방문한 가맹점은 대전 파리바게트·이니스프리·마포갈매기 등이다. 이들은 본부와 가맹점이 호흡을 맞춰 힘든 여건을 극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다. 특히 화장품 가맹점인 이니스프리는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면서 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촉행사 비용에 대한 본사 부담 비율을 늘리고 할인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분야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를 서둘러 입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편의점·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업은 광고·판촉행사 비용의 50% 이상을 본부가 부담해야 하지만 가맹분야는 이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다. 사전동의제를 핵심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본부가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여부와 비용 분담 수준에 대해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본부와 점주가 협력하면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상생·협력을 잘하는 우수 가맹 브랜드에는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면제하거나 법 위반 시 공표명령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로 속이고 가격을 인상한 마스크 제조업체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로서는 적지 않은 인력을 투입했고 (제재 조치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건강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대전=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