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강 몸통 살인사건' 장대호 "피해자 사과 없이 반성 없다…기꺼이 사형을"

장대호의 자필편지 중 일부. /사진=JTBC 캡쳐장대호의 자필편지 중 일부. /사진=JTBC 캡쳐



‘한강 몸통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9)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지내며 작성한 일기장 형식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17일 공개된 26쪽 분량의 자필 편지 일부에는 장대호의 범행 수법과 과정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자신의 범행을 진주만 습격에 핵폭탄으로 보복한 ‘미국’에 비유하며 합리화하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JTBC보도에 따르면, 장대호는 지난해 말부터 범행 동기와 과정을 기록해왔다. 글에서 장 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면서 “중국동포 출신의 피해자가 먼저 반말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죽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지 않아 반성할 수 없다. 만약 반성해야 한다면 기꺼이 사형을 받겠다”며 자신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한 불만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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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투여했지만 전범국가라 부르지 않는다”는 황당을 주장을 펼쳤다. 자신의 범행을 미국에 비유하며 정당화한 것이다. 그는 되려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며“스스로 보복범죄를 저질렀을뿐, 국민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는 변명도 했다.

한편, 피의자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월 새벽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장대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을 향해 웃음을 보이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됐다.

장대호는 형량이 부당하다면서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장대호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또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장대호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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