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마지막 장애물 '타다금지법'도 힘 빠지나

與 일부서도 "법안 수정 불가피"

'관광 목적' 제한 조항 삭제 유력

총선 임박에 처리 무산 가능성도

서울시내 거리를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내 거리를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합법 서비스로 인정하면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소위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힘이 빠지게 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총선 시기 등까지 겹치며 아예 개정안 처리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 승합차가 유상운송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관광 목적’ 등으로만 제한해놓은 제34조 2항은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광 목적이 아니더라도 타다의 ‘기사 딸린 렌터카’ 영업이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발 나아가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택시 제도 개편방안 자체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다금지법이 아예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사위 소속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타다금지법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신산업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으로, 국회가 개정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논평했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법사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타다와 같은 사업을) 시도도 못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혁신의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법원이 적절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평가했다. 법사위의 또 다른 의원도 “판결에 대한 반응 등을 입안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당국에서는 유죄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 흔들릴 수 있다”며 “법안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검역법·감염병예방법 등의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타다금지법 처리의 우선순위도 뒤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다음달 총선 시즌으로 넘어가면 20대 국회에서 아예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총선을 앞두고 택시 업계의 표심을 의식해 법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택시 업계에서는 “유사택시 영업에 면죄부를 줬다”며 “법원과 국회에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타다금지법을 주도해온 김경진 의원도 성명을 통해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무시한 채 자의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유독 타다 앞에서 무너졌다”며 “국회 계류 중인 타다금지법의 조속한 통과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경원·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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