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총수 사상 처음으로 순수 연봉 1억원 시대를 열게 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총장은 내년 1월1일부터 매월 843만1,600원의 월급을 받는다. 연봉 기준 1억117만9,200원으로 장관급인 검찰총장의 급여가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순수 연봉 1억원을 넘기는 것은 윤 총장이 처음이다.
윤 총장은 올해 월급은 817만2,800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9,807만3,600만원으로 순수 연봉 기준으로 1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를 시작으로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등을 기록했다. 행정부 공무원 대우를 받는 검사와 검찰총장의 봉급도 이에 따라 인상됐다.
윤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 고위직 간부 중에서도 가장 재산이 많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있던 지난해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윤 총장의 재산은 65억9,077만원이었다. 본인 예금이 2억1,400만원이었고 배우자 예금을 49억7,2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밖에 신고가액 12억원 상당인 서울 서초동 복합건물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