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보사' 성분 속여 2천억대 상장사기…이우석 대표 구속기소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개 혐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우석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우석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이 뒤바뀐 것을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102940) 대표가 20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950160)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법원은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끝에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11월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인보사 2액이 신장 유래세포임에도 이를 연골세포로 속이고 효능도 과장해 환자들로부터 약 70억원을 편취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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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이 2015년 10월 허위 자료로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 대표는 조모(47)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 담당 이사와 공모해 FDA에서 임상중단명령 서한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관련 서류를 일부 삭제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했던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지원해 국가보조금을 타냈다.

이 대표는 약사법 위반 과정에서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킨 상장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 대표는 미국 임상시험 중단 사실, 인보사 2액 주성분이 신장 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누락한 증권신고서로 약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납입받았다.

이 대표와 조 이사 외에도 양모(52)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권모(51) 코오롱티슈진 전무(CFO) 등이 차례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경영진을 포함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코오롱티슈진 법인 주요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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