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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부동산 대책]담합 처벌·주택거래 조사 더 강화… 집값 불안 잠재울까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전매, 부정대출, 집값 담합 등 각종 부동산 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단속과 수사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전담 조사팀이 전국의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직접 조사를 수행하고, 풍선효과 지역에 대해서는 기획조사에도 나선다. 집값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담합 기준이 모호 하는 등 논란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21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감정원에는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토부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고 조사 및 수사 활동에 착수한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하고 산하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선 국토부 대응반이 전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인 수원과 안양, 의왕 등 신규 규제지역이나 가격 급등 단지,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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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대응반 가동을 계기로 21일부터 고강도 실거래 조사 지역을 기존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외에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현행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거래 조사는 좀 더 밀도 있게 수행해 1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3월부터는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이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원 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대응반의 실거래 조사 대상 지역도 전국으로 넓혀진다.

이와 함께 21일부터는 주민과 공인중개사의 집값담합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위법 행위로 규정돼 위반시 징역 3년 이하 및 벌금 3천만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된다. 단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대응반은 집값담합 행위와 SNS·유튜브 상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선 신고센터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에 착수하고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2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21일 계약분부터는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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