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소재 신천지예수교회도 폐쇄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이날부터 서울 소재 영등포, 서대문, 노원구, 강서구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지교회에 대해 일시 폐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이날부터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천467곳을 일시 휴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