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휴대품 제한 중량은 기존 10㎏에서 국제항공수화물 기준인 23㎏로 상향 조정되고 휴대품 규격도 버스 내 통로나 출입구, 비상구를 막지 않는 물품이면 가능해져 승객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이 같은 내용의 버스 운송약관 개정안을 마련, 운송업체와 협의, 시민주권회의,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팀의 심의 검토를 거쳐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버스 운송약관 개정안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전국 최초 사례이며 버스 내 휴대물품의 종류·중량 기준이 철도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다수 승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혼잡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7시)나 버스 내 운송여건에 따라 뜨거운 음료, 개인이동수단 등은 버스 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버스내 반입이 제한되는 운송여건은 좌석버스의 경우 좌석이 없는 경우, 일반버스의 경우 승객 최대 탑승인원의 70%이상일 때다.
김태오 세종시 교통과장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개인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버스내 휴대물품의 종류 및 중량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다른 승객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중량휴대물 등을 휴대할 때는 혼잡시간대를 피해 버스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