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품종관리센터는 육종가를 대상으로 현장 애로사항 청취,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신품종 육성 육종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품종보호권을 획득하고 신품종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종자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2008년부터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육종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출원과정에서도 제도 이해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출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