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우리나라에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 금지와 관련해 금융사 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31기 2차 총회에서 FATF와 아시아-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가 합동으로 진행한 한국의 제도 운영 상호평가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우선 FATF는 “한국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견실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 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FATF는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 비금융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 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금융사의 이행감독을 강화하고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며 자금세탁 범죄 수사, 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오는 4월 FATF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북한에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단계를 유지했다. 이 단계는 해당 국가에 금융사 해외사무소 설립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란은 지난 2018년 1월을 약속된 시한으로 정했지만 이후 제도 개선을 이행하지 않아 이번에 다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