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집 팔라" 양도세 중과 유예했는데…서울 아파트 증여 더 늘었다

지난달 1,632건…역대 세번째

12월 상승 이어 1월 더 뛰어

다주택자 매매 대신 증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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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가운데 아파트 증여 건수가 1월에 더 뛰었다. 지난해 12월에 상승세로 돌아선 부의 대물림이 1월에는 더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기보다는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하는 쪽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1,632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월 기준으로 3번째로 높았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주춤했으나 12월에 다시 상승 전환하더니 1월에는 더 늘어난 것이다.


1월 아파트 증여를 보면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중심으로 이뤄졌다. 강동구의 증여 건수가 398건으로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았다. △송파구(238건) △서초구(169건) △영등포구(158건) △강남구(92건) △양천구(89건) △노원구(83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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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을 끄는 것은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감소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1만 4,117건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매매거래는 지난 1월 1만 491건으로 25.7%(3,626건) 감소했다. 강남 4구의 경우 같은 기간 3,376건에서 1,901건으로 매매거래량이 43.7%(1,475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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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조치가 나온 ‘12·16 대책’ 이후 서울 증여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이유는 보유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서울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각각 7.89%, 6.82% 올랐다. 이런 가운데 종부세율이 인상되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또한 9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공시가가 9억원을 넘기는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50%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이 각종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증여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화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생각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생각한 다주택자들이 증여에 다시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력한 규제로 인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일시적으로 조정이 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것”이라며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증여 건수 증가로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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