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와 주요 재판에도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일선 법원에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사실상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을 운영하도록 지시한 셈이다. 법원이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오는 27일 열리는 대법원 소부선고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도 취소하거나 영상회의로 대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1박2일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전국법원장회의를 당일 행사로 변경한 바 있다.
주요 재판일정도 줄줄이 연기될 전망이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과 관련된 공판에도 차질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휴정을 권고했더라도 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재판장에게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될 여지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