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홍콩도 이같은 행렬에 동참하는 등 ‘코리아 포비아’(한국인 공포증‘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25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은 홍콩 입국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홍콩 거주자도 대구·경상북도를 방문했을 경우 격리조치 될 수 있다.
25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 따르면 이날 6시(한국시각 7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홍콩 비거주자(non-resident)는 한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입국이 불가하다. 홍콩거주자(resident)의 경우 입국이 가능하나 대구·경북지역 방문여부에 따라 격리조치된다.
홍콩의 이번 조치로 한국인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한 곳은 7곳으로 늘어났다. 이스라엘이 전날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공식 입국금지(임시 임국금지 발표는 22일)를 발표했고, 지난 23일엔 요르단이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방침을 밝혔다. 바레인, 사모아(미국령), 사모아, 키리바시도 한국을 방문했을 경우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입국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도 크게 늘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를 선별해 검역을 강화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태국은 경북·대구 지역 여행객이 입국할 때 열이 나거나 콧물 증상이 있으면 의무 샘플 검사를 실시 중이다. 마이크로네시아는 한국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에게 입국 전 괌이나 하와이에서 14일간 격리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어 싱가포르도 한국 방문자 중 14일 내 대구·청도 방문 여부를 신고하도록 했다. 영국의 경우 한국 방문자 중 14일 증상이 나타날 경우 자가격리와 국가건강서비스(NHS) 신고를 권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간다도 한국 방문자 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14일 간 자가격리 방침을 내놨으며, 카타르, 오만도 한국 방문자가 입국했을 경우 14일간 격리 하도록 조치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24일간 ‘의학적 관찰(14일간 의료진 문진, 10일간 전화 등으로 모니터링)’ 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확진자 발생국에서 입국시 증상이 있는 경우 2~7일간 감염병원에 격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