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익명 공익제보를 대리하는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구성하고 26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다. 시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는 공익제보 분야별로 9명이 임명됐다. 익명 제보와 제보 관련 법률상담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로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는 이메일 제보 또는 상담을 접수해 공익제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시 감사위원회에 변호사 명의로 공익제보를 접수한다. 변호사가 대리한 익명 제보는 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해 조처를 한 뒤 60일 이내에 변호사에게 통보하면 변호사는 제보자에게 알리는 구조다. 제보자는 별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부산=조원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