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공무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 집단돌봄 중단해야”

연차휴가 사용 압박 등 비정규직 차별 주장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유치원방과후과정, 초등돌봄 등에 대한 안전 강화, 제도 보완, 업무 가중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유치원방과후과정, 초등돌봄 등에 대한 안전 강화, 제도 보완, 업무 가중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학교 돌봄교실 전담사들이 집단돌봄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집단돌봄을 중단해달라고 발표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가장 근본적 대책은 휴업·휴교 시 집단적 돌봄도 중단하는 것”이라며 “심각 단계에 맞는 특별한 안전대책을 교육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개학은 3월 9일로 일주일 연기됐다. 다만 교육당국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초등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긴급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교육공무직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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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들은 개학 연기가 이뤄지는 긴급 상황에서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공무직본부는 “정규직은 재택근무와 연수를 인정하는 반면 교육공무직에게는 연차휴가 사용을 압박하는 차별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충남에서는 일반교실에 주는 손 소독제가 돌봄교실에 지급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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