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안내문은 최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체납자들에게 납부 촉구와 함께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는 절차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 2,067명, 법인 733곳이 사전안내 대상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786억원, 법인 367억원 등 모두 1,154억원에 이른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30% 이상을 내야 한다. 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징수유예를 받거나 회생계획에 따라 분납해야 한다.
지방세 징수에 불복하려면 관할 시군 지자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오는 10월 납부 확인과 소명자료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 뒤 11월 18일 명단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