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변리사 시험도 연기됐다.
25일 특허청은 오는 29일 시행 예정인 2020년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1차 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커지면서 수험생 안전과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가 중요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시험 연기는 국가자격시험 변리사 홈페이지와 수험생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공지됐다. 변경된 변리사 시험 일정은 세부사항 조율 후 추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