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24일 17시 30분부터 이날 오전께까지 폐쇄한 뒤 방역을 실시했다. 이 때문에 전날 국회가 폐쇄됐고 이날 정상화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표결에 부친다.
국회 교육위원장과 정보위원장 등도 선출된다. 교육위원장은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정보위원장은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출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은 3월 2~4일 열린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특위를 구성해 대정부질문을 하려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국회가 일시 폐쇄되면서 의사 일정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