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회 정상화, 본회의 열어 코로나 특위·3법 처리

대정부질문은 3월 2~4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에서 열렸던 토론회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된 지난 24일 오후 국회본관 입구에 체온감지기가 설치되 출입자들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권욱기자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에서 열렸던 토론회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된 지난 24일 오후 국회본관 입구에 체온감지기가 설치되 출입자들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권욱기자



국회가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24일 17시 30분부터 이날 오전께까지 폐쇄한 뒤 방역을 실시했다. 이 때문에 전날 국회가 폐쇄됐고 이날 정상화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표결에 부친다.



국회 교육위원장과 정보위원장 등도 선출된다. 교육위원장은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정보위원장은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출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은 3월 2~4일 열린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특위를 구성해 대정부질문을 하려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국회가 일시 폐쇄되면서 의사 일정을 조정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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