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20년간의 성범죄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자의 재범비율이 7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6일 성범죄자 7만5,000여명의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 발간을 통해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는 2000년 7월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되면서 이후 20년간 누적된 7만4,956명 성범죄자와 2,901명 재범자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불법촬영죄는 2018년에는 5.8배 급증해 2,388건에 달했다. 20~30대 가해자가 전체 66%였고, 선고형 기준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56.5%로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는 30.3%, 선고유예는 5% 수준이었으나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전체 8.2%(763건)에 불과했다. 동일범죄 재범비율 역시 불법촬영이 7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강제추행(70.3%), 공중밀집장소 추행(61.4%) 등이 뒤따랐다.
분석결과 성범죄자들은 유사한 수법으로, 유사한 장소에서 재범하는 특성을 보였다. 장소의 경우에는 지하철·기차에서 성범죄를 범했던 자가 같은 장소에서 재범하는 경우가 6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목욕탕·찜질방·사우나(60.9%), 버스(53.1%), 공중화장실(44.8%), 범죄자의 주거지(37.2%) 재범자의 36.5%(1,058명)가 동일한 장소에서 재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발생 장소 중 교통수단, 찜질방 등 대중이용시설이 많은 것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보급이 일반화되며 불법촬영이 증가한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범죄발생 시간대는 새벽 3~6시 사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동종재범 비율이 28.1%로 가장 높았고, 범행수단 측면에서는 수면·음주·약물을 사용하여 재범한 비율이 45.1%로 가장 많았다.
현재 이처럼 법무부에 등록된 성범죄자는 지난해 말 기준 8만2,647명에 달한다.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1만2,755명이 매해 늘어, 올해 중으로 1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무부는 “많은 성범죄자가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는 성범죄자관리제도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며 “성범죄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