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수원시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코로나 3법’을 처리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단체장은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둬야 한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기초지자체장으로서 권한이 없어 감염병 대응에 한계를 느낀 염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지방정부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을 비롯한 감염병 대응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8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초지자체 자체 역학 조사관 채용·사전역학 조사 권한 부여’ 등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염 시장은 “국회의 법안 처리를 환영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의 감염병 예방·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역학조사관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지방정부에 감염병 대응 권한을 더 줘야 한다”며 “지방정부를 믿고, 권한을 주고, 대응을 맡긴다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