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 수출제한에 대한 예외를 당분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내 마스크 수급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개최된 제5차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마스크 생산업체에 대해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만 수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인도적 목적’의 경우 산업부 장관의 협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당분간 이 같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며 “다시 예외를 허용하는 시점은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5일 이상 마스크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