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26조+α 풀어 경기 방어·車개소세 70% 한시 인하

코로나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메르스수준 추경 내주 국회 제출"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2배 확대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재정·세제·금융 지원으로 ‘26조+α’를 투입하는 전방위 대책을 꺼냈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약 16조원 규모에 이르는 특단의 대책을 담았고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하면 최소 26조원 이상”이라며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소비·투자·수출 둔화 보강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정부가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2조원과 예비비 8,000억원 등 2조8,000억원의 재정을 포함해 세금감면 1조7,000억원, 금융지원 2조5,000억원 등 총 7조원을 투입하고 공공·금융기관은 약 9조원을 푼다. 기재부는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경정과 함께 메르스 당시 수준(6조2,000억원) 이상의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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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함에 따라 출고가 3,000만원인 자동차를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은 215만원에서 72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6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율을 2배로 높인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춰준다. 총 90만명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 안팎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부부 합산 50만원의 가족돌봄 비용을 받게 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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