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서울고등법원이 민사재판부에 변론준비절차 시 ‘원격영상재판’ 활용을 권고하고 나섰다.
서울고법은 재판 당사자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동시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변론준비절차란 변론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민사소송규칙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음성(영상) 송·수신으로도 변론준비절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제 원격영상재판 시행 여부는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 권한이며, 소송 당사자와의 협의도 필요하다.원격영상재판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뒤 재판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당사자는 법원의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된다. 이후 재판부가 미리 개설한 방에 지정된 변론준비절차 시간에 접속하면 원격영상 재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법원은 정보화 시대에 맞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상재판에 관한 준비를 해왔다”며 “그동안 마련한 원격영상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판 관계인의 건강과 안전을 기하면서도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별 재판부의 결정과 소송 당사자와의 협의도 필요한 만큼 모든 민사재판이 이러한 방식으로 열리지는 않을 전망이다.